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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북핵 규탄 앞서 북한인권법부터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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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1.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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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을 8일 채택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6일 긴급 당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도발”이라며 야당에 대북규탄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여야가 북한의 도발에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야당이 왜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입법발의 11년째 무관심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잔인한 인권탄압이야 말로 북핵 못지않게 규탄돼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3대세습 정권 아래에서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사례는 이미 탈북자들의 폭로로 전세계에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한인권법은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남북한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재단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그래야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북송을 방지할 수 있고 탈북난민을 미국·호주 등 여러 나라로 분산,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레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유엔과 미국 차원의 효과적인 대북제재도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은 이미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해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는 ‘남의 나라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 ‘북한인권 개입은 내정간섭’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의 인권까지 챙긴다. 그러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북한인민의 인권에는 침묵한다. 이는 분명 이중잣대다. 그러니 일부 야당세력이 종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북핵 규탄 여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대응에 협조할 뜻이 있다면 이에 앞서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부터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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