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간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협상하고자 만났다. /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더민주의 제안대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