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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겹살데이’ 불공정행위 혐의 롯데마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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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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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행사에서의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가 지난달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인 세절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 해 온 한 납품업체가 납품가 후려치기로 총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롯데마트가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을 700원 더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납품업체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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