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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 갑질에 품질논란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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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6. 01.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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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갑질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와 함께 마감세일 등을 이용해 불량 신선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비난까지 쏟아지며 연초부터 곤혹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펀드 6000억원 확대 조성을 비롯해 기업체질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와중에 불거진 일이라 ‘말뿐인 상생’이란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의 갑질논란은 납품업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한 업체가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업체의 대표는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을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하는 등 정상가에서 30~50% 가격을 낮춰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물류비·카드행사 판촉비·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 측이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맞서며 현재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롯데마트 측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논란과 함께 썩은 냄새가 나는 할인 상품을 팔았다는 구설수에도 올랐다.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마감세일 중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신선식품을 팔았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등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됐던 ‘反 롯데정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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