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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호 피해주민 보상 차질 없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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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16. 0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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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송 98% 종결, 배·보상금 3387억원 지급
허베이호 피해주민 배 보상 차질 없이 진행 중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현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약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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