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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임대주택 사업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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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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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안성시, 전세임대주택 사업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안성시 전경사진
경기도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임대 62세대(기존주택 43세대, 고령자 7세대, 신혼부부 12세대)에 대해 입주자 모집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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