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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0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