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13일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박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토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2009년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채권단과 계열사 매각, 차입금 상환 등 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에 차질을 빚고 4조19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기일이 다가오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등 12개 계열사가 사들였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으로 추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