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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구축…中企 성장 막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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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승인 : 2016. 0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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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원스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를 조사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14일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15개 기관에 나눠져 있는 품질인증정보 등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75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한다.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도 감시한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 항공사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병원 수술동의서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필터, 홈쇼핑 상품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부도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보이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캠패인을 실시해 경제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 공공 발주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도 점검한다.

가맹희망자가 업종·가맹본부·브랜드별 평균매출액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창업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원칙 바로 세우기로 다져온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야할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유발하는 주체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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