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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하도급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규율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 ~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 반품·수령거부 및 기술유용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벌점 부과가 면제된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의 할부계약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