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우대형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연금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거주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보다 활성화해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노후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핵심은 개별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택연금 신상품(내집연금 3종세트)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이다.
우선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젊은 시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았던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보증료율 인하, 은행 출연료 면제 등 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추진된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출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연계된 내집연금 상품의 도입도 추진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연금을 연계해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는 주택구입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을 생애주기 전반으로 고르게 분산·경감토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층에게 주택연금 수령을 통한 보다 많은 가처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돼 안정적 노후는 물론 이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