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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의3까지 경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