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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판매된 3.0ℓ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소 업체는 폴크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3.0ℓ급 디젤 엔진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들과 힘을 합쳐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2.0ℓ급 디젤차를 구매한 고객 4200여명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A3·A4 등 12만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