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법인, 농협을 제외한 생산자 단체, 중·소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3농혁신 5대부문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과 연계된 사업, 교육·문화·농어업을 연계한 3농혁신 융복합 사업, 시군 또는 유관기관 연합 유통, 마케팅 사업, 지속가능한 농어업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등이다.
신청 마감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각 읍면동 및 관련부서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시, 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사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도비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