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27010017315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1. 27. 16: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0127지역주택조합 안내 리플릿
서산시는 주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급격히 증가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로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자율적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폐해, 토지사용승낙 확보에 따른 분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환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각 읍·면·동에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