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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로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자율적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폐해, 토지사용승낙 확보에 따른 분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환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각 읍·면·동에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