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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복잡한 서류 줄인다…은행 창구서 고객 설명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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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1.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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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과 만기시 상환 예상액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자세히 설명해준다. 또 채무자가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담대 위험요인과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은행 창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기재돼 있으나,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대출 등 상환방식별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고객이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거치 기간 종료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과 만기시 상환 예상액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향후 부담하게 될 상환예상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주담대와 관련한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에 있어 은행의 설명의무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의 확인·서명란을 상품설명서 최하단으로 이동시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차주가 은행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국가고시합격,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동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했다.

또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시킨다. 고객의 확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은 기존 상품설명서 확인란과 같은 위치에 병행 배치시킨다.

이에 따라 현행 3개 서류, 5페이지 분량이 1개 서류, 3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찬우 은행감독국 국장은 “서류가 간소화돼 은행 창구에서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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