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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명절 앞두고 대출빙자 사기 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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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2.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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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저희가 대출금(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되요.”

사례 2#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근데, 담당자가 고객님 기록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 봐요. 간단하게 (말해서)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구요. (대출)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1090만원 30분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3# “고객님 등급이 현재 8등급으로 확인되는데요. 고객님 신용관리를 위해 평점, 등급 등의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임의로 대출을 1건 진행할거구요. 그부분에 있어 비용청구가 들어갈겁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내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목소리)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사례들은 SK텔레콤의 ‘T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출빙자 및 통장매매 관련 사기범들의 목소리다.

첫번째 사례에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두번째와 세번째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각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 받은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신용관리 명목으로도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하면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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