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 공정위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소송 제기 권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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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서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정책 기조인 공정 성장 및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일명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 공정성장 4법 등 총 6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정치권의 보은(報恩) 인사를 금지해 공기업 인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낙하산금지법)을 발표했다. 낙하산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 정책위의장은 “일반 공직자들이 3년간 제한을 받는데 정치권 인사의 경우 이런 제한이 유명무실하고 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바로 정치권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컴백홈법)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공주택 사업자로 직접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컴백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장 정책위의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그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앞으로 20년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가 추진해온 공정성장 3법에 한개의 법안을 추가해 발표한 공정성장 4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송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7년으로 일몰의 위기에 처한 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에 실패한 벤처창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으로 벤처기업이 도산했을 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과점주주에 한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