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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연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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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2.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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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책임징수제
경기 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키로 했다.

2월부터 연중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는 책임징수제는 구리시 세무부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54명을 맡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전담해 전문적인 채권추심과 현장방문을 통한 채권압류 등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인 153억9300만원의 35%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책임 징수제와 더불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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