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채권자간의 비협조로 인해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국회 통과는 한계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해 그간 제기됐던 각종 법률적·실무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기촉법이 실효돼 금융업계 자율협약에 의존했던 한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근거가 한달 반만에 다시 마련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발의됐던 개정안에는 기촉법이 매번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한이 지나면 실효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상시법’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랜 진통을 거친 끝에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새 법안에 따르면 기촉법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채권단 참여기관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기촉법 하에 자주 제기됐던 재산권 침해 문제를 보완했다.
여기에 기업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신용위험평가 이의제기요청권 신설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적자치 침해 문제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