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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남양주시의회는 3월에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