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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되는 조선업계의 한 종사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활발해질 인수합병은 직원들에겐 ‘인력 감축’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위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6개월 후인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이라 산업계에선 단기간내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유도대로 흘러간다면 경쟁력 있는 사업은 특화시키고 도태되는 사업은 상황에 따라 M&A와 청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해당업종 전체의 다이어트와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사업 재편에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일련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일이다. 감원의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근로자 소득 불안은 지역경제를 흔들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2차 파급을 주의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제활력의 주축인 근로자와의 갈등은 사업재편 속도를 더디게 하고 효과를 무디게 할 수 있다. 신흥국의 추격 속에 경쟁력을 높여 대항하려던 전략이 자칫 ‘내우외환’의 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곪아버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치열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을 감내하는 몫을 근로자에게만 넘겨선 안된다. 결국 한 배를 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모두 합심해 이들을 위로하고 활로를 열어 줄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