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거래소 “올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 대상 최대 38개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226010016700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2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코스닥 기술특례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특례 상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평가 희망기업은 총 28개사로 지난해 기술평가를 완료한 10개사 등을 합쳐 최대 38개사의 기술특례 상장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BBB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 부여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설립 후 경과연수(3년 이상) △경영성과(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이익규모 등(ROE·당기순이익·매출액·시가총액 등)과 관련된 요건이 면제되고 △기업규모(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상태(자본잠식률 10% 미만) 요건은 완화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예비심사 절차는 기술평가가 진행된 이후 6개월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질적·양적 심사, 전문가 회의,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여부가 확정된다.

2005년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 시행 이후 기술평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28개사로, 지난해에만 12개사가 상장됐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첨단기술주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평가절차에 대한 수행성과를 점검(1년 단위)함으로써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평가기관과 기술평가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한층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