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 등 5개 은행은 내달 2일부터 일정 조건에 따라 하루 거래금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대포통장에 대한 예방대책 이후 통장개설에 어려움을 느끼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튼 고객의 추가 계좌개설을 제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나 대학생 등 증빙서류 마련이 쉽지 않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통장개설을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이런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허용되는 계좌는 자유 입출금 예금계좌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금액 한도는 창구는 최대 100만원, ATM을 통한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까지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계좌 개설이 계속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선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한도계좌를 도입하는 5곳 외에 다른 은행들도 준비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신규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