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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2개사, 코스닥시장 18개사 등 총 30개사로 2014년 24개사 대비 25% 증가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전액자본잠식 등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2개사로 전체 상폐기업의 40%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비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들 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5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결산관련 상장폐지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은 2011년 6개사가 결산 관련 상장폐지 됐지만 지난해에는 4개사에 그쳤다. 코스닥시장은 같은 기간 30개사에서 8개사가 73.3%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잠식사유(48.0%),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6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기한내(정기주총 1주일전까지)에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미제출기업 공표 및 미제출 사유 공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를 전자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될 수 있도록 했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에게 그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사의견 비적정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시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2015년까지 5년간 감사의견, 자본잠식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시장별·사유별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