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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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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3.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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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은닉재산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급여·예금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를 불문하고 연중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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