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자 거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은닉재산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급여·예금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로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를 불문하고 연중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