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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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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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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함께 이달 중 일임형 ISA업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ISA 업무 도입과 관련, 이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ISA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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