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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일반업종 소득기준)이하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가 매월 10만원(1:1)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민간 기부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일하는 청년의 꿈과 도전을 위한 역량개발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21일 부터 4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