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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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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3.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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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일부터 시행
예금자보호_ISA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11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은 같은 금융회사(은행)에 별도로 가입한 다른 예적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 상품은 신탁형 ISA에 편입되는 예적금이다. 신탁형 ISA에 편입되는 예적금의 경우 현행 법령상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예적금은 신탁형과 달리 투자자 개인 명의로 이뤄지므로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예적금과 같이 편입되는 펀드, 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의 예금자보호는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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