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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4586억원의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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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3. 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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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총규모 4586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7일 구리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부서 질문·답변 등 심사를 거쳐 45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해 4586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등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시정살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 중 ‘구리시 혁신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대표발의 임연옥 의원) 및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장향숙 의원)’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진화자 부의장)’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해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어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시 친환경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0건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 통과 됐다.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유보됐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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