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이동형(cctv탑재차량)CCTV 단속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여러 사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난 2월 15일부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해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고 시민편익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되어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