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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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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3.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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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악화 예방차원 1차 계도후 5분 이상 지속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회전단속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계도활동에 나선 구리시 공무원들
경기 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예방 조치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월말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 12개소, 대형 주차장 등 총 4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공회전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백화점 및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경고)가 이뤄지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운영에 앞서 공회전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리시홈페이지, 대기 전광판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활동 및 공회전 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차용회 환경과장은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는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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