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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실시된 지난해 10월말 이후 4개월여만인 10일까지 257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이 중 총 203만건의 계좌변경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3단계 이동제도가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후 8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자동이체 조회 14만명, 계좌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의 변경신청이 약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신청자가 45%로 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계좌변경 신청자 비중도 33%에 달했다.
현재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비자피해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외에 소비자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측은 미납·연체, 이중출금 등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변경 신청 전에 기존 거래 은행과의 금리우대혜택 등 계약조건과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후 은행 고객센터’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