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운행된 경유차량 2만4000여대에 오는 1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하며, 저공해 인증 등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atax.go.kr)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