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공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절차도 마련됐다. 구(舊) 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과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도 구제화한다. 매년 1회 정기평가는 물론 필요시에는 수시로 평가하며 평가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의 소기업이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를 마련한다. 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도 구체화한다.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한다.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호페이지를 이용하고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를 시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구조조정 현황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전통보 기한(통상 5일, 주요안건 10일)을 규정하고, 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과 비채권은행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 은행-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 명시 등 협의회 운영방법도 구체화한다.
또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채권의 종류, 성격 등)를 명문화하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도 구체화한다.
기촉법 제35조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