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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2016년 규제개혁 비전인 ‘주거와 직장기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기업애로와 생활 속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실천계획이다.
집중 발굴기간 동안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증설 등 개발 및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소상공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출생·육아·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불편 규제 △대중교통·의료·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규제로 불편을 경험한 기업과 시민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규제현장 확인 및 소관부서와의 회의 절차를 거쳐 중앙규제는 해당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시에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8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75건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