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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6조 규제개혁…패러다임 혁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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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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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6조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에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전면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이 16일 발표한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완료된 3992건 대상 중 선정된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2건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인허가 완료로 투자가 시작돼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천과 성과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본격 도입 △‘관(官)’이 아닌 ‘민(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란 규제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규제(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민간전문가만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 60여명 인력 풀로 구축, 추진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를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드론,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고 해외사례와 비교,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의 재설계도 추진된다.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로는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다.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 ‘원칙 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일환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전격 도입·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입지·환경·투자·고용·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기획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그동안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 규제의 대폭 개선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 적용유예·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본격 도입, 시행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허가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신고제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면정비에 이어 올해는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현장체감’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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