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활동 규제 일시에 한시적 개선, 경제활성화 지원
10인 이하 사업체 신설규제 유예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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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산업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 방식(최소한의 금지사항을 빼고 모두 허용)을 우선 적용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하고, 이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이 본격 전환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의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담고 있는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우선 적용 △신속한 경제활성화 지원 △규제개혁 효과조속 현장 정착 등이다.
10대 전략에는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 △5+3 신산업 분야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 △신산업 네거티브 패러다임 전환 제도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조치 단행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 △환경 규제 합리화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제 정비 △공직자 소극행태 근절 △전국규제지도 확대·보완 및 지방조례 점검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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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나,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한 뒤 6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무인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무인기(드론)나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입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 기업규모 등에 따라 3년 후에도 면제를 유지하는 등 규제의 차등 적용 방안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규제 개선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