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면서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은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라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지, 퇴출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포·발효를 하루 앞두고 변경된 제도를 소개하고 채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범위가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되고, 직접조달 비중이 커지는 기업여신구조 변화를 반영해 공제회와 기금 등도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적용대상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도 기촉법을 통한 효과정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추진이 늦어지거나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사전적 부실방생을 방지하는 심사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잠재돼 있는 부실요인을 찾아내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암코를 중심으로 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