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둬야 한다.
또 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는‘공공’이 행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해‘민간’이 심의함을 목적으로 올해 신설됐다.
전문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위해 위원 중 민간위원 6명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학 교수 및 주민·여성대표로 선정·위촉했다.
이날 위원회는‘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및‘노인·장애인·여성을 위한 공모사업’등 심의를 통해 395가구 25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였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오세창 시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사정에 밝은 만큼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둘 것과, 법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