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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증권시고서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502건 중 지분증권·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26개사의 부채비율(2014년 재무현황 기준)은 160.3%였다. 이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618개사와 코스닥시장 940개사의 평균부채비율 77.7%와 68.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26개사 중 2개사는 자본금 일부 잠식상태였고, 21개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20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사용해도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무적 불안 이외에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도 원이이었다. 26개사 중 61.5%에 달하는 16개사가 신고서 제출 전후(6개월)로 지배구조 변경, 피소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권 분쟁·실적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기업은 9개사에 달했고 주주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소송이 5개사, 횡령·배임발생이 2개사였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도 5개사였고, 신고서 제출 직전년도의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의문’의 특기사항이 기재된 사례도 5건이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본 후 투자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재무적 특징과 함께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투자의사 결정시까지 유의해야 한다”며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등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2건으로 전년 428건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증권 신고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28.7%)했고, 합병 등 신고서와 채무증권 신고서도 각각 25.7%와 7.5%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하여 총 47회(재정정요구 포함) 정정요구가 이었고, 정정요구비율(7.6%)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감소하였으나, 1건당 평균 정정요구횟수(1·2회)는 전년과 동일했다.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381개로 전년(565개) 대비 32.6%(184개) 감소했지만 정정요구 1회당 평균항목 수(10개)는 전년(10.5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이 135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