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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상 기업, 재무·수익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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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3.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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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신고서 정정요구 대상기업은 재무상태와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평균 부채비율 대비 2배 이상 부채비율이 높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증권시고서 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502건 중 지분증권·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26개사의 부채비율(2014년 재무현황 기준)은 160.3%였다. 이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618개사와 코스닥시장 940개사의 평균부채비율 77.7%와 68.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 26개사 중 2개사는 자본금 일부 잠식상태였고, 21개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20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사용해도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무적 불안 이외에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도 원이이었다. 26개사 중 61.5%에 달하는 16개사가 신고서 제출 전후(6개월)로 지배구조 변경, 피소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권 분쟁·실적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기업은 9개사에 달했고 주주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소송이 5개사, 횡령·배임발생이 2개사였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도 5개사였고, 신고서 제출 직전년도의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의문’의 특기사항이 기재된 사례도 5건이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본 후 투자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재무적 특징과 함께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투자의사 결정시까지 유의해야 한다”며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등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2건으로 전년 428건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증권 신고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28.7%)했고, 합병 등 신고서와 채무증권 신고서도 각각 25.7%와 7.5%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하여 총 47회(재정정요구 포함) 정정요구가 이었고, 정정요구비율(7.6%)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감소하였으나, 1건당 평균 정정요구횟수(1·2회)는 전년과 동일했다.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381개로 전년(565개) 대비 32.6%(184개) 감소했지만 정정요구 1회당 평균항목 수(10개)는 전년(10.5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이 135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순이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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