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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으로 놀란 거래소, 이상 급등 품절주 관리 방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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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3.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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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상장 종목 중 최소유통주식 10만주 미만, 유통주식비율 2% 미만시 '매매거래 정지'...4월초 시행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진행
코데즈컴바인은 이번 제도에 소급적용 안돼...투자자 주의 요구
김재준 KRX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변경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 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사태로 ‘품절주’ 이상급등이 시장 불안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 기회를 원천차단 하는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변경상장된 종목중 투기적 거래가 우려될 경우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유가증권시장 1%) 미만인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향후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것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된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와 일부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 재개하기로 했다.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매매거래 정지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 유가증권시장은 1% 미만일 경우와 최소 유통주식수 10만주(코스피 동일) 미만인 두 조건 중 한 조건에 해당되면 실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보호예수가 해제돼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 3%),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이상이 될 때 해제된다.

다만 코데즈컴바인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만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데즈컴바인의 유통주식비율은 0.7%수준으로 이날 새롭게 내놓은 2% 미만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번 기준은 향후 변경상장되는 종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 기준은 앞으로 변경상장된 종목에 대한 것으로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변경상장이 돼 있어 적용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관리종목과 투자환기종목으로만 지정돼 있다.

KRX 건물전경(여의도)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기준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투기적 거래 발생 소지가 있거나 상황이 발생한 지 초기 단계인 종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제공,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당해 종목의 유통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가능하도록 조회공시 운영체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소는 1차 조회공시 이후 제공시를 15일이내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3일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

코데즈컴바인과 같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요건 모두가 충족돼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1개 요건만 충족되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지정절차를 현행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힘께 단일가 매매기간 또한 현재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긴급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불건전 매매(순차적인 고가매수 반복행위·허수·예상가관여·종가 관여·가장·통정성 매매)가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5일이내 60%주가상승에서 3일이내 일정비율 상승으로 변경애 이상급등을 조기에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자체적으로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TF’를 가동해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발생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긴급 ‘Investor Alert’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긴급 심리와 실지감리를 동시에 실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상장종목의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매매거래정지 제도는 시스템 개선 등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감시강화와 투자위험종목 지정 제도 강화는 즉시 적용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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