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약(MOU)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MOU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MOU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에는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됐다.
예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MOU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MOU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MOU해지 및 완화 여건도 구체화됐다.
우리은행에 대해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요건도 기존의 지분율 기준(50% 미만)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 초과) 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다른 MOU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