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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예금보험공사 MOU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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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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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약(MOU)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MOU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MOU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에는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됐다.

예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MOU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MOU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MOU해지 및 완화 여건도 구체화됐다.

우리은행에 대해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요건도 기존의 지분율 기준(50% 미만)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 초과) 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다른 MOU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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