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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세금걷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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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3.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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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정기검사 미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24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초강수를 실시한다.

동두천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 자동차는 필히 보험을 가입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등 다각적인 체납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과태료 체납 사전차단 효과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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