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 자동차는 필히 보험을 가입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등 다각적인 체납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과태료 체납 사전차단 효과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