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 매매거래 재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종목의 최소유동주식비율이 2% 미만, 최소유통주식수는 10만주 미만일 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소유동주식비율과 유통주식수가 각각 5%, 30만주가 될 경우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이와 함께 유통주식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요건을 신설, 지정요건을 주가·회전율·변동성 중 1개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절차는 기존 3단계(최초→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최초/지정예고→지정)로 줄이고, 단일가매매 기간도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세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