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광주에서 제품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관리법)’ 등이 소개된다.
한편 국표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로 지적된 인증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1년 1회 이상 받던 정기검사를 2년 1회로 줄이고 일부 품목에 대해 5년마다 다시 받던 제품 시험 규정을 폐지했다. 또 인증 대상 제품이 소량이어도 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국표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