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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5월부터 본격 입주하는 시민들에겐 전입신고 주소로, 건축주 및 시청 건축부서는 건축물 지번에 활용된다.
이로써 건축부서 및 입주민은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블록지번으로 주소로 사용하다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료돼야만 확정지번을 부여받아 다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으나, 이런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3회 했으며,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분양 입주자 및 분양받은 모든 권리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이중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서비스 정부로서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