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Q는 매매쌍방 간 호가요청 및 제안(협의)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협의매매(국채·Repo 및 일반채권시장 적용)를 비롯해 국채신고매매,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지연 단축 등이 포함됐다.
협의매매 등의 도입은 거액거래 등의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Repo거래는 기존의 경쟁매매방식과 달리 거래조건의 협상이 용이해져 자금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채 등의 대량거래가 편리해져 잠재적인 가격급변이나 왜곡 등의 우려가 최소화됨으로써 시장효율성의 증진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제도시행은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거래소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