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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기업 대상 기촉법 설명회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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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3.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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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든 금융권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설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들 대상으로 한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 기촉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측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 기촉법을 통해 올해도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피●10711;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기관 등이 재무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 등도 다각도로 고려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올해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의 경쟁력 복원 방법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습未립酉쨔驛효242포함해 제시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설명회 참석 관계자들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기촉법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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