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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베트남·인도네시아 우량기업 상장 위한 법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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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3.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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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우량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상장 법률과 제도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법률·제도 조사결과 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가 상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참여자에게 용역결과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기업의 한국상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장관련 기관들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거래소는 국내 IB·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이 베트남·인도네시아 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대한 제반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추진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기업 상장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기업의 상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매력적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를 ‘외국기업 상장엔진 재가동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거래소가 베트남·인도네시아의 기업 상장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두 국가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경제연관성을 가진 국가라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두 국가를 중점유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지난 1월 상장유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2월에는 베트남 현지기업 및 정부당국 방문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현지 상장설명회 및 방문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외국기업 상장과정에 참여하는 IB(증권사)·법무법인·회계법인과 베트남·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실무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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