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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도권지역 제외” 발언 사실무근 드러나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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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3.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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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국토부 경기도에 사실확인하자 부랴부랴 보도자료 정정
양평군이 28일 오전 배포한 기업지원 관련 보도 자료 내용의 일
양평군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본지가 확인에 들어가자 이를 부랴부랴 정정해 물의를 빚었다.(캡처된 포털사이트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양평군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기업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본지가 사실확인에 들어가자 이를 황급히 정정해 물의를 빚었다.

양평군은 지난 28일 오후 5시 15분 ‘양평군 보도자료 정정 요청의 건’이라며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 정정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양평군은 ‘양평군 도내 최고액의 투자보조금 지급 조례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하단부에 김선교 군수의 발언으로 “최근 정부가 양평군을 포함한 북동부 10개 낙후지역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인용과 관련해 본지가 국토부 관계자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팀, 도시주택실 지방정책과 관계자 등 각 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일부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검토, 언급을 놓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디 지역이 포함되고 또 5월 중 발표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현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경기도 역시 “북동부 10개 낙후지역 명단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한 것 자체가 없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도권 제외를 표명한 것 같은데 양평군 포함 10개 지역 운운하는 것은 양평군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며 불편해 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군수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갔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원도와 맞닿은 양동지역의 자연보전권역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양평군의 정확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수도권정비법과 관련해 양평군 수도권 제외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구리시의 3.5배 면적인 양동지역만이라도 개발이 될 수 있기를 양평군은 희망하는 것”이라며 “보도 자료와 관련해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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